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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우시스

공정거래

공정거래

1. 공정거래 원칙

공정거래에 관한 윤리

1. 선우시스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선우시스는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2. 공정거래 규정

1장 총칙

1. (목적) 본 공정거래 규정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규정은 선우시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3. (위반시 처리방안) 누구든지 선우시스의 임직원이 본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경영지원부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2장 자유경쟁 추구

1.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3.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 중단, 또는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4.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3장 법규의 준수

1.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

3.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지원부 및 신고센터 등에 즉시 제보한다.

 

4장 상생협력

1.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2. 모든 거래의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3.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4. 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